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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7, 2022.08.12,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22의결7 (2022.08.12)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한 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노동조합의 활동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해관계인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가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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