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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5, 2022.05.19,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22의결5 (2022.05.19) 【판정사항】 인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조합원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부당징계(무효) 이의신청’에 따라 조합비 납부 내역 등 각종 자료를 근거로 이해관계인이 조합원이라고 판단하였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설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징계사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존립이라는 목적에 상당한 위해를 가할 정도로 해당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은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할 때는 제명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인에게 행한 제명은 통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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