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22의결4 (2022.05.16) 【판정사항】
의결요청한 단체협약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16조제3호 및 제33조제22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성과급 산정 기준액은 기존 택시업계의 사납금이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으로 볼 수 없고, 성과급 기준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고정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며, 전액관리제 하에서 성실 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와 그 양정은 노사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에 대해 저성과로 보아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급 산정 기준액 미달을 저성과로 노사가 합의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을 여지도 존재하므로 단체협약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