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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3, 2022.04.21,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22의결3 (2022.04.21)
【판정사항】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규약의 징계절차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경고 및 제적처분을 하면서 규약에 규정된 사전 통지 의무와 소명의 기회 부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22의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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