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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8, 2022.11.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558 (2022.11.28) 【판정사항】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면직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기발령 당시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발령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대기발령의 사유가 계속한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면직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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