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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4, 2022.11.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554 (2022.11.2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정지 1개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청한 2022. 7. 30∼8. 4. 장기재직휴가가 사용자에 의해 승인이 거부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는 구청 단체협약 제16조제4항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2. 7. 30∼8. 4. 5일간 계속 무단결근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구청 복무규칙 양정기준 등을 볼 때 취업정지 1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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