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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0, 2022.11.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550 (2022.11.22) 【판정사항】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약의 고지로 볼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볼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할 때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 근로자들의 퇴직원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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