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545 (2022.11.29)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불인정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 미지급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무단결근 및 임금 미지급 처리는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에 불과하며,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교섭 당사자 변경 등을 사유로 전체 노동조합에 일률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사용기간이 종료됨을 통지한 점,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 기간 동안 근로시간면제 사용이 적극 인정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무단결근 및 임금 미지급 처리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