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532 (2022.11.16)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하여 인사규정 제63조제6호에서 정한 “공단 규정 위반 또는 공단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단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지연시킨 사실이 인정될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외부기관의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결정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