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5, 2022.11.16,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525 (2022.11.16) 【판정사항】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통지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경영상 이유를 들면서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권고사직 통지서’ 명칭의 서면을 통보하고 고용보험 등을 상실신고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권고사직 통지서’에 경영상 이유를 기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춘 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심문회의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업무 지시 거부 등 사유의 존재도 증명되지 않았으며 해고사유로 서면통지 된 바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 3년 6개월의 근속연수에 대한 0.7개월분 가산, 추석명절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