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411 (2022.09.07)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인과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자가 아님이 관련 당사자의 진술 및 증빙자료 등에 따라 확인되고,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이 명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