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2부해10 (2022.04.07) 【판정사항】
사용자2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며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업장과 교회의 대표자는 김경태로 동일하고, 교회의 산하기관으로 사업장 등 4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산하기관 간에 필요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 점, 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운영에 관한 결정 및 각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 등을 논의하여 온 점, 또 근로자의 계약만료를 의결하여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사업장은 교회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 종사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2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해고 시 인사관리규정상 출석통지 및 진술기회 부여 규정을 위반하였고, 근로계약 만료통지라 기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