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사건
판정사항
판정요지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기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4, 2022.09.06,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2단위4 (2022.09.06)
【판정사항】
【판정요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22단위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교섭단위_분리_결정_신청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