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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4, 2022.09.06, 전부인정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2단위4 (2022.09.06) 【판정사항】 【판정요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토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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