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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 2022.04.18, 기각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2단위1 (2022.04.18) 【판정사항】 【판정요지】 기각 -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운영직과 다른 직군·직종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는 생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운영직과 다른 직군·직종 모두 정년이 동일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없다. 이 사건 교섭단위 내 개별 교섭 관행이 없고, 신청 노동조합을 운영직의 다수로 볼 수 없어 운영직 전체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재로서는 교섭단위 분리의 이익보다 창구단일화 절차를 유지하는 이익이 더 커 보이므로 운영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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