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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5, 2022.04.04, 기각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교섭5 (2022.04.04)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용자와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형성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각 대리점은 독립채산제로 사용자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대리점에서 각각 택배기사 채용을 위한 공고를 직접 하고 고용보험을 대리점에서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간 체결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리점주가 계약 당사자인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해당 계약이 단지 명목적이거나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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