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2교섭4 (2022.04.05)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각 조합원별 가입원서는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가입원서 수가 근로자 수의 과반인 점을 볼 때 신청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2. 2. 22. 전체 조합원 수 58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41.5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29명을 넘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