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2교섭3 (2022.03.18) 【판정사항】 【판정요지】
단체협약의 조합원 범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뜻하고,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므로 노동조합 규약에서 배제하지 않는 근로자는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신청 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조합원 범위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뜻하고, 조합원 자격 유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의 조합원 범위가 다른 경우 노동조합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사용자가 공고한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