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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5, 2022.11.21,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2교섭15 (2022.11.21) 【판정사항】 【판정요지】 인정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단수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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