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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의결1, 2021.03.17,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북2021의결1 (2021.03.17) 【판정사항】 노동조합들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 새로 임원선거를 한 적이 없거나 임원이 퇴직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들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들이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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