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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4, 2021.11.1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21부해524 (2021.11.10)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21부해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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