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1단위4 (2021.06.18) 【판정사항】 【판정요지】
사업장별(대구대, 경일대, 호산대)로 근로자들의 정년, 임금, 근무법위 등 근로조건은 원청의 용역발주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므로 차이가 크며 사용자측에서 소속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매우 미약한 점, 사업장별 근로자들의 이동이 없는 점, 2020년까지 각 사업장별로 단체협약을 진행하여온 점, 이 사건 사용자도 각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시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