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1단위3 (2021.06.07) 【판정사항】 【판정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현장별 용역계약기간, 용역 업무 내용 및 근무여건이 다르고 사용자가 소속 용역현장별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제한적이므로 용역현장별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여부 사용자의 용역현장 근로자들은 기간제로 채용되었다는 부분에서 고용형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사교류가 없고 정년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
다.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용역업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용역현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상 용역현장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