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1단위11 (2021.12.14) 【판정사항】 【판정요지】
전속업무직 및 특정업무직과 일반직 및 별정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채용방법, 근로조건, 업무의 내용, 급여체계, 고용형태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인정되고, 개별 교섭의 관행이 존재한다.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