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
경북2021단위10 (2021.11.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별정직 형태로 고용된 자로 급여체계도 기본급이 높은 형태로 다른 직원과 달리 대우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여 근무 현장을 관리하며 필요 인력을 채용하는 등 근로조건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용자가 이런 차이를 감안하여 교섭에 임하고 있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교섭력 강화로 인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상용직(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