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5 (2021.05.07)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인은 법률상 이익 있는 제3자로서 신청인 적격 인정됨. 신청인은 이미 스스로 교대노조라고 판단한 전제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아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노조법 제14조의10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2021, 2022년도 단체협약 주체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음. 이는 2021 임금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님 신청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특별한 예외 사유도 달리 보여지지 아니함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