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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4, 2021.04.30,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4 (2021.04.30) 【판정사항】 【판정요지】 인정: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의 공고일은 2021. 4. 9.로 기재되어 있고, 공고일이 4. 9.인 경우 공고기간의 만료일은 2021. 4. 16.이 된다. 노동조합이 2021. 4. 16.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교섭참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를 명백히 알게 되었음에도 교섭참여 노동조합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사용자의 주장처럼 교섭요구 사실의 실제 공고일이 2021. 4. 8.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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