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7 (2021.11.23) 【판정사항】 【판정요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신규 가입 조합원은 입사 관련 서류로 볼 때 적법하게 이루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였으므로 신청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비정상적 조합원 자격에 대한 이의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1. 10. 9. 전체 조합원 수 32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1명으로 반수인 16명을 넘으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