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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교섭26, 2021.11.22, 전부인정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6 (2021.11.22) 【판정사항】 【판정요지】 인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포함하고,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여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정한 사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되었고, 진행 중인 소송의 확정판결까지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단체협약의 비조합원 범위 규정에 따라 과장 3명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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