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4 (2021.10.25) 【판정사항】 【판정요지】
대리기사는 대리업체의 사업에 필수적 노무인 대리운전을 제공하면서 대리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대리운전이라는 노무의 대가로 보수를 얻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