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경북2021교섭21 (2021.08.04) 【판정사항】 【판정요지】
기각- 연합에 의한 신청 외 노동조합들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단독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 조합원 수를 모두 인정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다툼 조합원 수를 제외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