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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51, 2020.09.10,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0교섭51 (2020.09.10) 【판정사항】 【판정요지】 택배기사는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독립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틀에 예속되어 그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기사는 독립적으로 자유재량에 따라 사업을 행하는 수탁업자와 달리 상당한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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