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0교섭4 (2020.01.28) 【판정사항】 【판정요지】
단수의 노동조합만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2∼6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