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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2, 2020.01.13,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0교섭2 (2020.01.13)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2019. 12. 2. 사용자에게 공문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 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한 점, 그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노동조합이 2019. 12. 19.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 교섭요구는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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