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0교섭2 (2020.01.13)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이 2019. 12. 2. 사용자에게 공문으로 사용자 소속 근로자 4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보한 점, 그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노동조합이 2019. 12. 19.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 교섭요구는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