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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교섭10, 2020.01.28,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
경북2020교섭10 (2020.01.28)
【판정사항】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교섭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교섭요구를 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경북2020교섭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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