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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89, 2020.02.1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9부해789 (2020.02.18) 【판정사항】 근로자3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3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근로자3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9. 8. 22.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2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와 양수인의 포괄영업양수도 계약이 형식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8. 12. 31. 자로 근로자들이 고용승계에 동의하여 양수인이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사용자가 2019. 9. 20. 포괄영업양수도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고 양수인도 2019. 10. 31. 자로 폐업신고를 한 이상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동의는 효력을 갖게 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으므로 2019. 11. 1.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그 외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을 하였다는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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