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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776, 2020.02.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9부해776 (2020.02.05)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6. 30.이고,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16. 구제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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