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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의결1, 2014.04.2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4의결1 (2014.04.21) 【판정사항】 단체협약 중 대표자 및 유일교섭단체, 효력유지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 ‘대표자 및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만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제5조,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및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노조법 제5조 및 제29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체협약 제92조 ‘효력유지’조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어느 일방이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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