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3부해714 (2013.11.19) 【판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의거 출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취업 할 수 없으므로 ‘각하’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접 경주고용센터에 출국예정사실을 신고하여 귀국비용약정 보험금을 수령한 후 2013. 7. 26. 본국인 네팔로 출국한 사실로 보아 일시적인 출국이라고 보기 어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거 이 사건 근로자는 출국한 2013. 7. 26.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재취업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