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경북2013부해52 (2013.03.1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을 ‘법적용 사유 발생일전 1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4. 인정사실’의 ‘다’ 및 ‘라’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 주장 해고일(2012. 10. 20.) 전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적용되지 않는다할 것이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조업(근로)를 한 이 사건 외 권식이 등 3명은 조업량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지는 보합제 형태로 일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권식이 등 3명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실에 대한 변동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