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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7, 2011.08.2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1의결7 (2011.08.25)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되어 해산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대구지역00노동조합 등 8개 노동조합은 모두 노동조합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으며, 소재지 등의 변경 신고가 전혀 없어 존재 여부를 알 수 없고, 상급단체에 가입된 6개 노조에 대한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당해 노동조합 존재 여부 회시 내용, 2개 노조 위원장 전화 통화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노동조합 해산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의결 요청인의 요청에 따른 해산의결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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