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북2011손해2 (2011.07.28)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임금, 근로시간 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면접당시 약속한 임금 및 근로시간과 실제 지급된 임금 및 근무시간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지급 및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이 사건 사용자가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으로 보아도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설령 명시되었다 보더라도 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의 금품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할 사안이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아니며, 더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손해액 등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살펴볼 필요성이나 이에 대한 권한도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