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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1, 2011.04.18,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경북2011손해1 (2011.04.18) 【판정사항】 주차·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주차·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위 미지급된 금품 및 사건종료 시까지 임금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차·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금품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그 지급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약정한 바가 실제 취업조건과 다를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닌바, 노동위원회에서 심판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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