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0의결2 (2010.06.15) 【판정사항】
이 사건 요청인의 요청을 모두 인정한다. 【판정요지】
가. 주식회사 동아레미콘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은 ①이 사건 노동조합의 유일한 조합원인 대표자 고진욱 등 2명이 2008. 5. 31. 퇴직한 이후 임원이 없고, ②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③2008. 5. 31. 이후 조합원이 없으므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조합원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모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청외 (주)동아레미콘 소속 근로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단결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해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나. 미주철강 주식회사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은 ①대표자 류후영이 1998. 12월 퇴직한 이후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임원이 없고, ②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③총회 또는 대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모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청외 미주제강(주) 소속 근로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단결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해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