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북2010의결10 (2010.09.16)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해산 사유에 해당되어 해산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살펴보면, ①이 사건 노동조합의 마지막 대표자 이○○이 2001. 11. 20. 퇴사한 이후 임원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고, ②위 이○○이 퇴사한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③적어도 2005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는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