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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8, 2009.12.24, 각하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북2009의결8 (2009.12.24) 【판정사항】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한 노동조합분회의 관할 행정관청이 아닌 자가 의결요청을 하여 당사자 미적격으로 “각하”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그 산하기구를 두고 있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분회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하기구이다. 위와 같은 초기업 단위노동조합 분회의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 권한은 이 사건 노동조합 또는 이 사건 분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요청인은 그 요청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요청인 적격이 없는 자가 한 이 사건 의결요청은 더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요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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