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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7, 2009.12.0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경북2009의결7 (2009.12.07) 【판정사항】 이 사건 행정관청의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요청을 인정한다.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대의원 윤기영 등 7명이 대구지방노동청장에게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청한 이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행정관청의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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