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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2, 2009.03.23,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북2009의결2 (2009.03.23) 【판정사항】 이 사건 요청인의 요청을 전부 인정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마지막 대표자 최한철이 2007. 1. 31. 퇴직한 후 조합원이 1명도 남지 않는 등 임원이 없고, 2007. 1. 31. 이후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더 이상 개최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바, 이는 앞에서 살펴본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모두의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청외 (주)금우 또는 관련 소속 근로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단결권 등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해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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