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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3, 2008.07.31,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경북2008의결3 (2008.07.31) 【판정사항】 칠곡군수의 요청을 모두 인정한다.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으로 2009. 12. 31.까지는 기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데, 그 노동조합이 설립목적에 반하여 장기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방치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수 근로자들의 단결권 등 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같은 법에서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①2005. 3.부터 조합원에게서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②2005. 2. 19. 이후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③현재는 노동조합의 임원 및 조합원이 전혀 없음이 인정되는 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인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의결제도의 취지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행정관청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해산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요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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