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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07차별22, 2008.01.15,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북2007차별22 (2008.01.15) 【판정사항】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5. 판 단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은 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당사자의 적격 여부와, 둘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대상자 존부 여부와, 셋째,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간에 차별적 처우 존부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당사자 적격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이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대구대학교 시간강사위촉에관한규정’에 의거 위촉절차, 자격, 강의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간강사위촉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주당 강의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 구성항목, 강사료 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강의 장소와 업무, 출강일과 담당시수, 위촉해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는 노동조건, 임금,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본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1(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용자2(대구대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이 사건 사용자2가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위촉권이 있다고 하나, 그 권한은 이 사건 사용자1의 정관에 의해 부여받은 것으로써 학교법인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1(학교법인)이 사업주로서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로 적격하며,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다. 나. 비교대상자 존부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항에는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매학기 단위(매년 3월초부터 8월말까지 또는 매년 9월초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시간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강의업무를 수행하며,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고용형태이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촉계약서에 의거 9시간 이내의 강의업무에 종사하는 반면, 비교대상자인 전임강사는 임용계약서 및 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 의거 교육, 연구, 봉사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전임강사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아래 ‘(3)’항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 여부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열거함),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2)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차별이 일어난 시기에 동일한 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자의 사업장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전시 5의 가. 당사자 적격 여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의 사용자는 법률상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사용자가 될 것이며,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 소재 대구대학교에 소속되어 시간강사 및 전임강사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다. (3)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임강사 1년차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 여부에 대한 주요 판단 기준은 양자간 업무의 범위 및 성격의 동일 또는 유사성 정도에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의 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정도, 둘째, 양자간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정도, 셋째, 업무의 권한, 책임 및 가치ㆍ기여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임강사의 업무는 연구, 강의, 학생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업무를 이 사건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간에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구대학교 소속 전임강사는 전임교원임용계약서에 연구실적, 강의 및 성적평가, 논문지도, 진로상담, 학생지도 및 교내ㆍ외 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구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는 교육업적은 수업, 학생지도 실적, 교육관련상훈실적을 평가하고, 연구업적은 학술논문, 학술저서, 학위논문, 학술발표, 특허 및 지적소유권, 학술관련 상훈실적, 외부연구비 수탁실적을 평가하고, 봉사업적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학회활동, 입시 및 취업활동, 기타 봉사활동, 봉사관련 상훈실적, 교수회의 및 연수회 참여실적을 평가하도록 하여 구체적으로 그 업무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구대학교 시간강사위촉에관한규정에 의거 강의시간을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는 담당강의를 제외한 재학생 면담 및 생활지도, M/T등 학과단위의 행사에 따른 학생현장지도, 대학입시업무 등의 별도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양자간 업무의 종류 또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있고, 설령 상기 업무에 대하여 부대 업무가 발생하거나 기타 업무가 수반된다 할지라도 이는 양자간 모두 발생될 수 있는 고유 업무외의 기대효과인 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간의의 업무내용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본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간에 본질적ㆍ핵심적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하고, 동법 제28조에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ㆍ연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에 대한 영역별 기준평점을 정하고 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 또는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에는 교육업적과 봉사업적은 최저평점에 미달하여도 필요최저평점계 이상의 업적이 있을 경우 재임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연구 업적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 각 업적별로 평가항목 및 평점을 제시하고 있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 및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실제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전임강사의 본질적 업무는 연구업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담당강의 외에 업무 영역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정해진 강의시수에 대하여만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을 뿐, 타대학으로의 출강이 자유로운 점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핵심적인 업무는 강의에 국한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바 주된 업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르다고 판단한다. 또한, 양자간 업무의 권한, 책임, 상호대체 가능성 및 가치ㆍ기여도 정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강의 외에 논문 연구 등 전임강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어 가. 및 기여도 정도도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양자간 논문 연구 실적물이 이 사건 사용자로의 귀속성 및 가치성 측면에서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의과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교양과목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전임강사는 전공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강의 능력의 질적 차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강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양자는 동일할 수 없다. 이외 전임강사는 학생지도, 논문지도 및 심사, 학부 및 대학원생 입시업무, 학교주관 행사 참여, 교내외 봉사업무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 또한 학생지도 및 일부는 논문지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양자간의 업무 권한 및 책임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업무 권한이나 책임 영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상호대체 가능성이 희박하며, 특정대학으로의 전속성이 없어 업무의 가치나 기여도에 대하여도 본질적으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4) 비교대상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자로 제시한 전임강사 1년차는 비록 대구대학교에서 수년간 근로계약 갱신(재임용)이나 조교수로의 승진에서 탈락한 사례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구대학교교원임용규정 제7조, 제22조 및 임용계약서 제7항에는 재계약(재임용)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대구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에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의 평가를 거치는 등 재임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실제로 전임강사들은 전임교원임용계약 체결시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있고, 또 전임강사들이 업적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승진 및 재임용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점, 최근 각 대학교 전임강사들은 재임용 및 승진에 대한 조건이 강화되고 있으며 상당수가 탈락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비교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교대상자인 전임강사를 무기계약 근로자이기 보다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6. 결 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임강사 1년차를 비교대상자로 선정하여 근속급, 연구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학사지도비, 급량비, 업무추진교통비, 자녀학비보조비,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구공간이용, 방학중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기간제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같은 기간제근로자인 전임강사와 차별적 처우에 대해 비교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전임강사 1년차간에는 업무 내용과 성격, 주된 업무는 물론 권한과 책임, 가치와 기여도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비교할 수 없으며, 나아가 차별처우 금지영역, 차별적 처우 존부 및 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4항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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