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사건】
경북2007차별20 (2008.01.15) 【판정사항】
1.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1에 대하여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2에 대하여 제기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당사자적격, 둘째, 비교대상자 존부, 셋째, 불리한처우 및 합리적 이유 존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증빙자료,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당사자적격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고 근로제공관계가 단속적이며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영남대학교 시간강사임용에관한규정’에 의거 임용절차, 자격, 강의시간, 임용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간강사위촉약정서’에는 담당교과목명, 강의시간, 근로장소, 약정기간 및 근무조건, 임금 및 지급방법, 계약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2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노동조건, 임금,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당사자 능력 여부 판단 기준에 있어 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법인과 자연인, 법인이 아닌 사단(입주자대표회의, 학회, 동창회, 노동조합, 직장주택조합, 불교 신도회 등)이거나 기타 그 밖의 법률로 정한 자만이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울고법 1995. 10. 17. 선고95구2410) 이 사건 사용자1(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용자2(영남대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이 사건 사용자2가 비록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위촉권이 있다고 하나 그 권한은 이 사건 사용자1의 정관에 의해 부여받은 것으로써 학교법인에 의해 설치된 기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1(학교법인)이 사업주로서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이므로 이 사건 당사자로 적격하며, 이 사건 사용자2(영남대학교)에 대해서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한다
나. 비교대상자 존부 ⑴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비교대상자의 단시간 혹은 기간제 근로자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에 차별시정신청에 있어 단시간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비교대상자로 선정하여 불리한 처우 존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2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8항에 단시간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시간강사위촉약정서에 의거 매학기 단위로 위촉되어 강의시간을 주2~11시간으로 계약하여 정해진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단시간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전임강사는 아래 ⑵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전임강사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임강사외에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영남대학교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통상근로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시간강사위촉약정서에 의거 매학기 단위(매년 9월부터 2월말까지 또는 매년 3월초부터 8월말까지)로 계약하여 정해진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고용형태상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전임강사 1년차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수를 임용할 수 있도록 교수재임용제도를 두고 있는 점, 전임교원임용계약서에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영남대학교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근무기간 만료 후 재임용 또는 재계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면직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영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규정 제3조에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 평가 등의 재임용요건을 명확히 정하고 있는 점,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을 별도로 두고 있고, 실제로 전임강사들이 전임교원임용계약 체결시 근무기간을 2년으로 체결하고 있는 점, 또 2003년도에 전임강사의 업적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승진 및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보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재임용되고 조교수로 승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대상자로 선정한 전임강사의 계약기간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적처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제근로자인 전임강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할 수는 없다. ⑵ 동종 혹은 유사업무 종사 여부 기간제법 제8조에 명시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첫째,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종류의 동일성과 유사성 정도, 둘째, 양자간에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동일성과 유사성 정도, 셋째, 업무의 책임과 권한정도, 넷째, 상호대체가능성, 다섯째, 업무의 가치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는 교양과목 등의 강의에만 국한되어 있고, 주당2~11시간의 강의 외에 별도 책임과 권한이 부과되지 않으며, 정해진 강의시수에 대하여만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있을 뿐, 타대학으로의 출강이 자유로우나, 전임강사는 주9시간 이내의 강의외에 영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전임교원임용계약서 등 관련규정에 의거 학술논문작성, 저술활동, 학술발표, 연구보고서작성, 특허발명, 연구프로젝트수행 등의 학술연구와 그 외 강의, 논문지도, 심사, 입시홍보, 입학출제, 입학전형, 교과과정편성, 강의배정, 수강신청, 시험 및 학점운영, 졸업사정, 학생징계 등 각종 학사운영, 학생지도, 석·박사배출, 지도교수역할, 각종상담, 취업지도, 정부 및 공공단체 기업체 자문활동, 교내 각종행사 참여, 학회활동, 사회봉사활동, 기고 및 강연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대학의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28조에 대학의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여,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에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봉사업적에 대한 영역별 기준평점을 정하고 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 또는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수업적평가규정시행세칙에는 강의와 관련된 교육업적평가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업적별로 평가항목 및 인정점수를 제시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전임강사의 본질적 업무는 학문연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5조 사립학교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므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부담하여 강의가 없는 시간에도 일반 행정업무 등의 통상근무를 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교육, 연구, 봉사영역에 대한 업적을 평가받아 승진 및 재임용에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학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과 권한도 막중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에서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5(교원산출 기준)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수확보율을 준수토록 하나 시간강사는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오히려 위촉을 제한하고 있는 등 업무의 본질적인 차이와 관련규정 및 제도적 제한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호대체가능성이 희박하며, 진리탐구, 사회선도, 문화창출을 사명으로 하는 대학에서 우수한 교수의 보유여부가 대학의 순위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교수 등 전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및 그 성과가 대학의 존립과 위상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 채용에 있어서도 서류심사, 전공적부심사, 정량심사, 실적물의 질적수준심사, 교육능력심사, 대학공채전문위원회 심사, 심사분석위원회 종합심사, 면접심사, 교원인사위원회 자격심의 등의 엄격한 절차를 두어 역량있는 교수를 임용하려고 노력하는 현실을 볼 때, 매학기 학부장 추천으로만 위촉되고 특정대학에의 전속성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임강사에 비해 업무의 가치나 기여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자는 직무의 종류 및 주된 업무, 책임과 권한정도, 상호대체가능성, 업무의 가치나 기여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양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할 수 없고, 유사성 정도도 일부업무인 강의에만 한정되어 있어,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한다고도 볼 수 없다. 이에, 양자간에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불리한처우 및 합리적 이유 존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4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